- 공인 신조 및 폐기 통보(민원실전용부석면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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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2-03-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99호
- 조회 654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공 인 명 : 민원실전용부석면장의인
나. 신조 및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통합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2. 3. 29.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공 인 명 : 민원실전용부석면장의인
나. 신조 및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통합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2. 3. 2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