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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3-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31호
  • 조회 443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서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내역서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마. 공 고 기 간 : 2022. 3. 24. ~ 4. 6.(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