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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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3-0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9호
- 조회 45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