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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하망동
  • 등록일 2022-01-26
  • 공고번호 영주시 하망동 공고 제2022-1호
  • 조회 48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홍
2. 공고기간 : 2022.01.26. ~ 2022.02.09
3. 공고장소 : 하망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