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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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01-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6호
- 조회 688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00(2022.1.22.)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859(2022.1.22.)호,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명령)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2. 1. 22. 15시 ~ 2022. 1. 23. 15시(24시간)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마. 위 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영주시 축산과(전화 054-639-7355)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2. 1. 22. 15시 ~ 2022. 1. 23. 15시(24시간)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마. 위 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영주시 축산과(전화 054-63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