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옥계,석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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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2-01-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7호
- 조회 639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각 1부. 끝.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