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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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1-12-07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1-50호
- 조회 612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외 1명 [ 영주시 대학로130 (가흥동) ]
2. 공고기간 : 2021. 12. 07. ~ 2021. 12. 16. (10일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정0숙외 1명). 끝.
1. 공고대상자 : 정**외 1명 [ 영주시 대학로130 (가흥동) ]
2. 공고기간 : 2021. 12. 07. ~ 2021. 12. 16. (10일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정0숙외 1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