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모범음식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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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1-09-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71호
- 조회 361
파일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 등)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목적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지정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 등)
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예규 제86조. 2016.11.4.)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를 득한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 신청자격 제외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 업소
4. 신청기간 : 2021.9.17. ~ 2021.9.30.
5. 제출서류 : [붙임 1]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
7.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85점 이상 및 종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8. 지정업소 지원내용
가. 지정증 교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나. 쓰레기봉투 지원
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업소 단독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
라.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및 홍보
마.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단, 민원신고접수 등 사유 발생 시 점검 가능)
9. 기타문의 : 영주시 관광진흥과 식품위생팀 (054-639-6633)
붙임 1. 모범업소 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1부.
3.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
1. 지정목적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지정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 등)
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예규 제86조. 2016.11.4.)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를 득한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 신청자격 제외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 업소
4. 신청기간 : 2021.9.17. ~ 2021.9.30.
5. 제출서류 : [붙임 1]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
7.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85점 이상 및 종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8. 지정업소 지원내용
가. 지정증 교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나. 쓰레기봉투 지원
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업소 단독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
라.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및 홍보
마.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단, 민원신고접수 등 사유 발생 시 점검 가능)
9. 기타문의 : 영주시 관광진흥과 식품위생팀 (054-639-6633)
붙임 1. 모범업소 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1부.
3.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