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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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9-0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124호
- 조회 3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 좌표로 고시된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방법 : 홈페이지
나.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기타문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3)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정정고시 1부. 끝.
가. 고시방법 : 홈페이지
나.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기타문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3)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정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