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권O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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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8-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110호
- 조회 496
1.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10094(2021.08.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양봉농가에서 다음과 같이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였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붙임의 이동제한 명령 및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제한 대상농가
1) 축주명 : 권O휘
2) 농장 소재지 : 영주시 문수면
3) 축종 : 꿀벌(서양벌)
4) 발생군수 : 3군
5) 판정일자 : 2021. 8. 11
6) 진단기관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나. 조치사항
1) 이동제한기간 : 2021.8.11.~ 별도 해제 시 까지
2) 이동제한내용 : 발생 봉장 내 벌, 부산물 반?출입 금지 및 차량?외부인 통제
3) 농장조치사항 : 발생 봉군 즉시 소각(전체 봉군 소각 권고), 벌통?기기 등 소독실시
※소각 확인 시, 이동제한 해제 가능(농가에서는 소각 일정 확정 시 군으로 통보)
4)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
3. 아울러, 문수면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등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낭충봉아부패병 방역수칙 1부. 끝.
2. 관내 양봉농가에서 다음과 같이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였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붙임의 이동제한 명령 및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제한 대상농가
1) 축주명 : 권O휘
2) 농장 소재지 : 영주시 문수면
3) 축종 : 꿀벌(서양벌)
4) 발생군수 : 3군
5) 판정일자 : 2021. 8. 11
6) 진단기관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나. 조치사항
1) 이동제한기간 : 2021.8.11.~ 별도 해제 시 까지
2) 이동제한내용 : 발생 봉장 내 벌, 부산물 반?출입 금지 및 차량?외부인 통제
3) 농장조치사항 : 발생 봉군 즉시 소각(전체 봉군 소각 권고), 벌통?기기 등 소독실시
※소각 확인 시, 이동제한 해제 가능(농가에서는 소각 일정 확정 시 군으로 통보)
4)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
3. 아울러, 문수면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등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낭충봉아부패병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