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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7-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811호
  • 조회 324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의거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7.21. ~ 8. 6. (17일)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