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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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1-07-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90호
- 조회 434
영주시 관내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설치위치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설치위치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