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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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1-06-11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1-34호
- 조회 432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6. 11. ~ 06. 25.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
1. 공고기간 : 2021. 06. 11. ~ 06. 25.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