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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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1-05-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610호
- 조회 474
감면내용
□ 감면대상 : 2021년 중에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당사자)
(단, 중과대상 유흥주점을 제외)
□ 감면기준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 감면세목 : 2021년 재산세(건축물)
□ 감면범위 : 해당 임대 사업장 면적에 대한 재산세액 중 3개월(임대료) 평균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
감면
- 인하 임대료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 감면제외대상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인 경우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
-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이전 폐업한 임차인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감면대상 : 2021년 중에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당사자)
(단, 중과대상 유흥주점을 제외)
□ 감면기준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 감면세목 : 2021년 재산세(건축물)
□ 감면범위 : 해당 임대 사업장 면적에 대한 재산세액 중 3개월(임대료) 평균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
감면
- 인하 임대료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 감면제외대상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인 경우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
-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이전 폐업한 임차인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