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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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426호
- 조회 297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1.(목) ~ 4. 21.(수) (20일간)
2. 시행일 : 2021. 5. 11. (화)
3. 변경(확대) 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시행(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이하) :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초과) : 9만원 → 13만원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 붙임 참조
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 붙임 참조
붙임 :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공고 1부. 끝.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1.(목) ~ 4. 21.(수) (20일간)
2. 시행일 : 2021. 5. 11. (화)
3. 변경(확대) 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시행(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이하) :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초과) : 9만원 → 13만원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 붙임 참조
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 붙임 참조
붙임 :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