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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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순흥면
- 등록일 2021-03-09
- 공고번호 영주시 순흥면 공고 제2021-5호
- 조회 984
최고공고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1.03.09.~ 2021.03.22.(14일)
3. 대 상 자 : 오*일외 6명
4.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순흥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 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1.03.09.~ 2021.03.22.(14일)
3. 대 상 자 : 오*일외 6명
4.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순흥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