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폐기 승인 공고(재정안정화기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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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1-01-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9호
- 조회 462
「영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 폐기를 승인하고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 인 명 : 영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2. 폐기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예산 및 관련 서류 정리 등에 따라 공인폐기 시차발생)
3. 폐기일자 : 2021. 1. 7.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 인 명 : 영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2. 폐기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예산 및 관련 서류 정리 등에 따라 공인폐기 시차발생)
3. 폐기일자 : 2021. 1. 7.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