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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1-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5호
  • 조회 40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종오리 농장에 지대(포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2. 목적 : 종오리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3. 지역 : 전국(종오리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4. 대상 : 시설 출입차량 중 사료(포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 등)
5. 기간 : 2021년 1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 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오리 농장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오리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