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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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12-1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66호
- 조회 692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지역 : 영주시 전 지역
3. 지정일자 : 2020. 12. 11.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지역 : 영주시 전 지역
3. 지정일자 :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