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과세예고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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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12-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167호
- 조회 381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선**농업회사법인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12. 11. 〜 12. 24.(14일간)
가.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선**농업회사법인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12. 11. 〜 12. 24.(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