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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0-11-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47호
  • 조회 714
하천법 제27조ㆍ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ㆍ제86조ㆍ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금계천에 시행 예정인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영주시 시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전국 기초단체 홈페이지등
   3. 고시기간 : 2020.11.10~2020.11.26(16일간)

붙  임 : 1. 하천사업 시행계획등 고시문 1부.
         2. 지형도 고시도면 1부.
         3.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