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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희방사역지구, 샛터지구 감정평가 의뢰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11-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46호
  • 조회 57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희방사역지구, 샛터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