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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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10-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25호
- 조회 4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문(부석 북지리 447 외 5필). 끝.
붙임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문(부석 북지리 447 외 5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