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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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9-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45호
- 조회 39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 명: 금○웅 외 5인
나.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상속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붙임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0. 9. 24. 〜 10. 08.(14일간)
붙임 1.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역(금0웅외 5명).
2. 취득세공시송달 공고문 (금0웅외5명). 끝.
가. 성 명: 금○웅 외 5인
나.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상속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붙임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0. 9. 24. 〜 10. 08.(14일간)
붙임 1.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역(금0웅외 5명).
2. 취득세공시송달 공고문 (금0웅외5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