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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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0-09-2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23호
- 조회 755
영주시 고시 제2020 - 123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영 주 시 장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