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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0-09-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39호
  • 조회 538
부석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시행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석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본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