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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9-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96호
  • 조회 47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성  명: 김○규외 1인
    2.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재산 압류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붙임참조)
    5. 공 고 기 간 : 2020. 9. 7. 〜 9. 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