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7-2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00호
- 조회 60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주시 아트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시설명 : 아트어린이집
- 주 소 : 영주시 대학로 262번길 29-6 (가흥동)
- 보호구역 지정구간 : 주 출입문 기준 10m
4.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42)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주시 아트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시설명 : 아트어린이집
- 주 소 : 영주시 대학로 262번길 29-6 (가흥동)
- 보호구역 지정구간 : 주 출입문 기준 10m
4.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