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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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0-07-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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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