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전*영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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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7-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752호
- 조회 38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성 명: 전○영 외 3인
나. 송달지: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42 202동 30*호(쌍령동,현대2차아파트)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7. 9. 〜 7. 23.(14일간) 끝.
가. 성 명: 전○영 외 3인
나. 송달지: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42 202동 30*호(쌍령동,현대2차아파트)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7. 9. 〜 7. 23.(14일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