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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7-0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93호
  • 조회 4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고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