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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절말제3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0-07-0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92호
  • 조회 485
영주시 고시 제2020 - 92호

한절말제3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 가흥동 19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한절말제3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