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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안) 관련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투자전략과
  • 등록일 2020-06-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695호
  • 조회 488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산56번지 일원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