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등 시행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0-06-0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73호
  • 조회 607
하천법 제27조ㆍ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ㆍ제86조ㆍ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죽계천에서 시행중인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영주시 시보・홈페이지・게시판, 전국 기초단체 홈페이지등
   3. 고시기간 : 2020.06.09. ~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