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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내버스, 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5-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68호
  • 조회 324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 상 : 영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2. 행정명령사항 : 시내버스, 택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의무적 착용
  가. 운수종사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적 착용
  다. 대상 제외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힘든 사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3. 적용기간 : 2020. 5. 27.(수) ~ 별도 해제 조치시 까지
  가. 계도(유예)기간 : 2020. 5. 27.(수) ~ 5. 31.(일)
  나. 시 행 일 : 2020. 6. 1.(월)

4.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및제8호, 제80조(벌칙)제7호

5. 이 공고는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함.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2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