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공고(가흥2동 서부초등학교 일원 아스팔트포장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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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0-05-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17호
- 조회 558
[가흥2동 서부초등학교 일원 아스팔트포장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소로2류)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신재로12(서부초등학교)~ 신재로12번길 90(동천식육점)
3. 통행제한 기간 : 2020.05.20. ~ 2020.05.23.
4. 통행제한 사유 : 아스팔트포장 복구 공사기간 중 보행자, 자전거, 차량안전 등을 위한 통행제한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임 : 1. 통행금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1.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소로2류)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신재로12(서부초등학교)~ 신재로12번길 90(동천식육점)
3. 통행제한 기간 : 2020.05.20. ~ 2020.05.23.
4. 통행제한 사유 : 아스팔트포장 복구 공사기간 중 보행자, 자전거, 차량안전 등을 위한 통행제한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임 : 1. 통행금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