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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공인 공고(5.1일자 조직개편)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5-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09호
  • 조회 570
영주시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2020. 5.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조공인 개각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