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신조승인 공고(통합발급기-하망동, 영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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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5-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86호
- 조회 586
영주시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신조 승인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0. 5. 7.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신조 승인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