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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0-02-2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34호
  • 조회 726
영주시 고시 제2020 - 34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해제입안신청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 년  02 월  27 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