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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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농정과수과
- 등록일 2017-04-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17-2호
- 조회 773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17. 4. 26. ~ 2017. 5. 11.(15일간)
2. 공고내용: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간: 2017. 5. 10.(수)까지
6.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법인 시정 명령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정과수과(☎054-63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7. 4. 26. ~ 2017. 5. 11.(15일간)
2. 공고내용: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간: 2017. 5. 10.(수)까지
6.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법인 시정 명령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정과수과(☎054-63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