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11-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50호
  • 조회 919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등기우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