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신조 공고(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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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의회사무국
- 등록일 2022-10-07
- 공고번호 영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20호
- 조회 1,318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제2조에 의거 공인을 신조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공인명 : 영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2. 공인 신조 사유 :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공인 신조
3. 공인의 사용 개시일 : 2022. 10. 11.
붙임 공고문 1부. 끝.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공인명 : 영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2. 공인 신조 사유 :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공인 신조
3. 공인의 사용 개시일 : 2022. 10. 1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