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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저지 명령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7-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55호
  • 조회 516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미필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25. ~ 2022. 8. 16.(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