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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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2-07-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54호
- 조회 6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