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2-06-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93호
- 조회 5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두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두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1141-8번지 일원
다. 면 적 : 54,721.7㎡
2. 주요 변경내용
가. 입주대상업종
1) 당 초 : 식료품제조업(C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2) 변 경 : 당초 업종 및 부동산업(L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 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사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추가 및 태양광발전사업 입주허용
[경상북도 도시계획과-4297(2021.4.7.), 9848(2021.6.22.)호 관련/ ]
3. 기타 변경사항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붙임 두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두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1141-8번지 일원
다. 면 적 : 54,721.7㎡
2. 주요 변경내용
가. 입주대상업종
1) 당 초 : 식료품제조업(C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2) 변 경 : 당초 업종 및 부동산업(L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 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사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추가 및 태양광발전사업 입주허용
[경상북도 도시계획과-4297(2021.4.7.), 9848(2021.6.22.)호 관련/ ]
3. 기타 변경사항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붙임 두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