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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3-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73호
  • 조회 303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