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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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3-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02호
- 조회 390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15.(화) ~ 4. 4.(월) (20일간)
2. 시행일 : 2022. 4. 15.(금)
3. 변경내용
가.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 폐지
다. 사진 2장 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촬영) 참조 허용
※ 가, 나 항목은 안전신문고 상 5월 적용 예정, 다 항목은 즉시 적용
붙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15.(화) ~ 4. 4.(월) (20일간)
2. 시행일 : 2022. 4. 15.(금)
3. 변경내용
가.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 폐지
다. 사진 2장 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촬영) 참조 허용
※ 가, 나 항목은 안전신문고 상 5월 적용 예정, 다 항목은 즉시 적용
붙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