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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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3-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344호
- 조회 729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식)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