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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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01-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0호
- 조회 7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민원에 대하여 반려처분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2.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2.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