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11-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31호
- 조회 477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9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위치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2. 0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2.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9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위치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2. 0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